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 만에 가장 낮아

김휘원 기자 2025. 7. 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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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경매 시장 열기도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전과 비교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이 줄고 응찰자 수도 감소한 것이다.

20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9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98.5%)보다 낮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다. 물건별 응찰자 수도 평균 7.3명으로 지난달 9.2명보다 줄어 경쟁률은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경매 열기가 주춤하는 까닭은 6·27 대출 규제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출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6억원밖에 빌릴 수 없어 현금 마련 부담이 커졌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됐다. 이 때문에 실거주 아닌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인기 단지나 재건축 추진 단지 등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 중심으로 고가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입찰에 부쳐진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4차 아파트(전용 95.84㎡)는 1회차 경매에서 감정가(16억8400만원)의 126.48%인 21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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